'불량만화'판매금지 법조항 위헌결정

  • 입력 2002년 2월 28일 17시 33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28일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하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도록 한 변호사법 제100조가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 규정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뒤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법관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문제된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게 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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