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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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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 규정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뒤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법관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문제된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게 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