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한옥 개-보수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2년 2월 21일 17시 30분


서울시는 21일 한옥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옥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한옥의 지붕 담 등 외관을 공사할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또 한옥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박물관, 전시관, 전통 공방 등 ‘개방형 한옥’을 수리할 때는 내·외부 구분 없이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등록 한옥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의 한옥으로 확대하고 영구적으로 재산권을 제약받을 것을 우려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옥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옥 96채의 개·보수 및 융자 지원비로 26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한옥 3채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에도 한옥 43채의 개·보수비용으로 12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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