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수일(金秀鎰) 판사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C양(4)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Y씨(6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C양이 부모 등에게 피해 진술을 할 당시 만 3세로 어린 나이지만 언어 능력이나 감정표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Y씨는 2000년 3월 C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