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3세여아 증언 인정, 60대에 실형선고

  • 입력 2002년 2월 20일 11시 22분


법원이 성추행을 당한 만 3세 여아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60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수일(金秀鎰) 판사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C양(4)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Y씨(6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C양이 부모 등에게 피해 진술을 할 당시 만 3세로 어린 나이지만 언어 능력이나 감정표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Y씨는 2000년 3월 C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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