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LP가스 고정거래 계약, 5월부터 일반가정 확대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24분


5월부터 일반 가정에서 LP가스를 사용할 경우 판매업소와 고정거래 계약을 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가스안전사고를 줄이고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LP가스 안전 공급 계약제’를 식당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반응이 좋아 가정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방재본부는 이 제도가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게하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4월 말까지 판매업소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하고 LP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를 공급받다 적발될 경우 일반 가정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판매업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시내에서 20∼50㎏짜리 LP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식당 등 업소 7만4000여곳과 일반가정 43만여가구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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