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차량소음 첫 배상판결 이끈 주민대표 박정순씨

  • 입력 2002년 2월 17일 18시 29분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둬들인 통행료는 도로 건설비를 웃돌고 있지만, 수익금을 다른 도로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이용객이나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 투자돼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고속도로 차량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 결정을 내리자 명보, 창조, 현대빌라(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소음진동대책위원장 박정순(朴貞順·40·여)씨는 한국도로공사의 태도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입주민들은 97년 8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를 상대로 ‘소음 대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92년 말부터 입주가 본격화됐고 그동안 차량 소음과 먼지로 입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며 “도로공사 측이 방음벽을 높여달라는 등의 주민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문을 열어놓을 생각은 감히 못합니다. 커튼은 한 달만 빨지 않아도 새카맣게 변합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다들 커졌고, 모처럼 찾아온 친척들을 여관으로 보내기 일쑤입니다.”

박 위원장은 “집값이 이제 분양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방음벽을 현재의 4.5m 보다 높은 12m 이상으로 높이더라도 최소한의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앞으로의 대책에 더욱 신경을 썼다.

부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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