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근로복지공단…납세 때놓쳐 가산세 30억 물어

  • 입력 2002년 2월 16일 17시 38분


산업재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재작년분 세금 납부 신고를 뒤늦게 해 30억원의 가산세를 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이 산재근로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2000년도분 진료비의 원천징수 소득세 현황(지급조서)을 마감시한(작년 2월 말)을 3개월 이상 넘긴 작년 6월에야 서울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작년 9월 신고 지연시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액의 2%에 해당하는 30억4740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공단 측은 “정부 산하기관에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일단 자체 운영비로 세금을 냈다.

공단 측은 세무서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보험관리국장 등 직원 4명을 직위해제했으며 노동부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 하고 있다.

공단 측은 “재작년에는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라 업무가 폭주해 신고가 늦어졌다”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관련 직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공단이 가산세로 낸 운영비는 각 기업이 낸 산재보험금에서 조달한 것인 만큼 감사를 실시해 보험기금 전용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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