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실련 기부금도 소득공제

  • 입력 2002년 2월 13일 13시 11분


올해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지정요건이 엄격해지고 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에 추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의 10% 범위안에서 각각 손비로 인정해주거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을 고쳐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 공익성, 기부금 모집의 목적과 목표액 등을 심사하도록 했으며 지정한도도 5년으로 제한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새로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추가했으며 지정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제한하고 선정기준도 강화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손금인정단체 심사과정에서 공익성 여부 를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자동차리스 용역에 대해서는 자동차렌트용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