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인가받으려 인감증명등 수천장 위조

  • 입력 2002년 2월 6일 22시 21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보다 먼저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 허가 없이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수천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발급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6일 서울 S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 최모씨(54)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위조에 필요한 원본 서류 등을 구해준 재건축 브로커 유모씨(4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모 신용정보회사 간부 홍모씨(33) 등에게 주민 몰래 재건축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발급 받도록 부탁한 혐의다.홍씨 등은 달아난 브로커 유씨를 통해 2년 전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와 일부 주민간의 소송과정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원본 3000여장을 구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판 인감도장을 새로 찍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들의 주민등록초본을 구하기 위해 법원 제출용 채권채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주민들의 주민등록초본 4000여장을 부정으로 발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 및 부정으로 발급 받은 문서를 지난해 말 해당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이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발견해 아파트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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