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차장 돈받고 승부조작혐의 영장

  • 입력 2002년 2월 5일 23시 01분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5일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모씨(49·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씨가 인사 청탁과 함께 세계태권도연맹 고위 간부의 아들 김모씨에게 금품을 줬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임씨와 김씨가 돈 거래를 한 사실은 포착했으나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임씨 등 태권도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협회의 캐릭터 사업 등 각종 사업권을 넘겼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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