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 평화의 섬' 육성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55분


건설교통부는 제주도에 세워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다른 지역의 ‘외국 체류 5년 이상’과는 달리 ‘3년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 설립 기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행사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 내의 외국인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간제 교원(계약직 교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봉급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외국인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거주토록 하는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제주도청과 시·군청 등 공공기관에 외국어 전문인력을 배치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담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인이 이곳에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분야에 1000만∼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내에서도 ‘건물 층수 2층 이하, 객실 10실 이하’ 규모의 휴양펜션업(고급별장 운영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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