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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9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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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김모씨(40)가 지난해 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자 에이즈에 걸릴 경우 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사안에 포함돼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일부러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1차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병사동에 격리수용된 에이즈 감염자 김모씨를 유인해 얼굴에 상처를 낸 뒤 자신의 팔을 얼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에이즈 감염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어 교도소측에 에이즈 검사를 요청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판정이 나오자 다시 에이즈감염자 김씨를 유인해 1회용 주사기로 혈액을 뽑아 자신의 팔에 투여했으며 김씨로부터 정액을 받아 이를 마시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에이즈 감염자 김씨에게 출소할 경우 사례를 하겠다며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에이즈 감염자 김씨는 지난해 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김씨 가족으로부터 용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청송감호소로 이송된 김씨를 다시 부산교도소로 불러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김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99년 6월 부산 남구 용호2동 백운포매립지에서 히로뽕 구입자금 5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배모씨(당시 36)를 살해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