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市郡에 위임…경기도 조례개정 선심의혹

  • 입력 2002년 1월 20일 17시 56분


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권을 도에서 일선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선거철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정이 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이 조례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특정 업체의 이익을 배려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 내용〓2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관련된 승인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도 조례를 개정해 이를 다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

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학교 도로 등 소규모의 시설에 관한 변경 승인권 외에 유통업무시설을 주상복합시설로 바꾸는 등 이권이 큰 사업도 시장 군수에게 넘겨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심행정 난발 우려〓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승인권을 일선 시군으로 넘기면 선심행정이 난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옛 출판문화단지의 용도 변경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강력한 추진 의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우려한 경기도의 제동으로 그동안 착수되지 못했으나 조례만 개정되면 쉽게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00년부터 고양시로부터 3차례 제기된 이 부지의 용도변경(유통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용으로)을 매번 재반려 또는 재검토 지시를 내려 사업을 보류시켰다.

고양시는 지난해 4번째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11월30일 시의회의 최종 청문절차를 마치고도 정작 경기도에는 아직 관련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도 조례가 바뀔 예정이라 그때가 되면 시장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용도변경 승인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은 결코 아니다”며 “경기도의 과도한 권한을 시군에 넘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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