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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3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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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가 엄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학입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많은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9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정입학생 36명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학부모들에게서 사례금으로 1인당 1만1000∼8만달러씩 모두 50만달러(약 6억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