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씨 재외국민 입시비리 혐의 징역4년 확정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7시 59분


대법원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7일 ‘재외국민 특례입학 입시비리 사건’ 당시 학생들에게 입학서류를 위조해 주고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조건희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엄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학입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많은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9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정입학생 36명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학부모들에게서 사례금으로 1인당 1만1000∼8만달러씩 모두 50만달러(약 6억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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