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 前의원 구속수감

  • 입력 2001년 12월 28일 21시 43분


서울지검 형사2부(신만성·愼滿晟 부장검사)는 28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길승흠(吉昇欽·64) 전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길 전 의원은 9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건설 및 장례업자 최모씨(구속)에게서 “모 종합병원의 영안실 운영권을 따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 전 의원은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후원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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