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상표 도용 건강식품 활개

  • 입력 2001년 12월 27일 21시 44분


전북도내 아파트 밀집지역과 농촌에서 농협상표를 도용한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27일 최근 일부 상인들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재 및 홍보물에 농협마크를 불법 부착해 농촌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을 돌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주로 흑염소, 오리, 개를 이용한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은 농협마크만 믿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제품은 10만∼30만원의 고가인데다 한번 구입하면 제품에 이상이 있어도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북농협은 최근까지 농협상표를 도용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업자 37명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같은 상표 도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농협상표 보호센터까지 운용하고 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 생산하는 가공제품은 지정된 판매장에서만 취급하고 있다”며 “농협에서는 방문판매를 하지 않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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