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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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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물류 및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면세구역과 임가공업체 유치 방안 등을 담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26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현장답사를 하게 되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2월경 관세자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일정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달 인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항 일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부산항 광양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먼저 지정한 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구상〓인천시가 요청한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는 △인천항 내항 55만평 △인천항 4부두 배후지 21만평 △남항 일대 85만평 등 총 161만평이다.
이 중 인천항 1∼8부두 일대의 76만평을 우선 지정한 뒤 남항 지역 85만평을 추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현재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하역작업만 이뤄지고 있으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창고 하역 포장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서비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인천항을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업체인 BMW사의 인천항 물류센터 유치 △크롬광석 등 원자재 재수출 환적기지 조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에 입주해 있는 27개 업체가 단순 하역업에서 가공, 정비, 운송 등의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대효과〓관세자유지역은 국내외 업체들이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특별 지역이다.
입주 업체들이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항이 내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2006년까지 관세자유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곳에 수출입 물건을 보관할 창고를 비롯해 유통 및 금융시설, 제품 조립 및 가공공장 등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1조9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대형 물류업체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2006년까지 항만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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