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폭력 자금원 추적 강제조사권 검토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11분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민생치안 대책회의’를 갖고 폭력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철저한 세원 추적을 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이 강제 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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