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비아그라 도메인 상표권침해 사용금지 판결

  • 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07분


서울고법 민사5부(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25일 ‘비아그라’ 생산업체인 미국 화이자사(社)가 “유사 도메인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금지시켜 달라”며 ‘viagra.co.kr’ 도메인명을 등록해 인터넷으로 칡즙을 판매하는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화이자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서 비아그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생칡즙과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소개해 판매했다”며 “일반인들은 이런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생산해온 화이자는 권씨 등이 ‘비아그라’ 홈페이지를 통해 칡즙 등을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판매 제품이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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