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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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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화이자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서 비아그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생칡즙과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소개해 판매했다”며 “일반인들은 이런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생산해온 화이자는 권씨 등이 ‘비아그라’ 홈페이지를 통해 칡즙 등을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판매 제품이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