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저소득층 임대보조금 지원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2분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택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등 주거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정부 주택기금 융자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여기서 탈락한 저소득층,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은 보증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융자금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이 900만원 미만은 300만원, 900만∼1100만원 미만은 400만원, 1100만원 이상은 500만원 등으로 연리 3%에 7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또 일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아닌 소년소녀 가장이나 4급 이상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모자복지법에 의한 편모편부 가구에는 월 임대료를 2만3000∼5만1000원씩 보조해준다.

시는 우선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경우 450가구에 18억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7200가구에 32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고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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