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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7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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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라 연근해의 내항 선사는 내년부터 국제적인 안전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인증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그동안 500t급 이상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만 인증심사를 실시하던 것을 500t급 이상의 내항선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인천지역에서는 4개 유조선사의 선박 17척과 8개 여객선사의 선박 18척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최근의 해난사고가 선박의 구조적인 결함보다 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의식에 초첨을 맞춰 인증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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