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복수지원자 합격취소 조심”

  • 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13분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했거나, 정시모집의 같은 군에 동시에 지원한 수험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하고 있는 복수지원 제한에 걸려 합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정을 잘 이해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수시모집에 등록한 학생이 정시모집에 다시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이나 면접,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시 합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정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이 논술이나 면접, 실기를 치르지 않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또는 학생부 성적 100%로 합격자를 뽑아 별도 시험 없이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포기해야 구제가 가능하다. 만약 등록한다면 수시와 정시 합격이 모두 취소된다.

정시모집 ‘가’, ‘나’, ‘다’ 3개군에 각 1곳씩만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개 군내에 2곳 이상 원서를 낸 경우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군 대학 2곳과 ‘나’, ‘다’군 대학의 각 1곳에 복수지원한 경우 ‘가’군 대학 2곳은 모두 포기하고 ‘나’, ‘다’ 군 대학의 전형에만 참가해야 된다. ‘가’군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등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나’군이나 ‘다’군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대학에서 제출한 지원, 응시, 합격, 등록 상황을 모두 취합해 7, 8월경 전산 검색을 통해 합격 위반자를 모두 적발한 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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