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불허

  • 입력 2001년 12월 17일 17시 42분


환경부는 17일 설악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이미 공원시설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거나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난달 한라산 영실 부근에서 해발 1700m의 윗세오름 부근까지 3.4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공원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즉석에서 반려했으며 그에 앞서 전남 구례군이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4.8㎞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냈으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한창인 설악산 오색동과 대청봉을 연결하는 4.5㎞ 구간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수익증대가 우선이지만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며 “아직은 허가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국립공원 3곳과 경남 밀양의 천황산 등 모두 10여곳에 이른다. 국립공원 가운데는 71년 설악산에, 80년 내장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됐으나 이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전의 일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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