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 사용료 내년4월부터 줄어든다

  • 입력 2001년 12월 16일 23시 20분


내년 4월경부터 영안실 사용료 부과기준 시간이 현행 0시에서 낮 12시로 바뀜에 따라 영안실 임대 사용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3일장의 경우 마지막날 발인 시간이 대부분 오전 6시경이어서 실제 사용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용료 부과기준 시간이 0시로 돼 있어 이용객들은 하루치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 시간이 낮 12시로 바뀌면 이용객들은 이틀치(3일장 기준) 사용료만 내면 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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