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금지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0시 2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4일 내년 지방선거일(6월13일) 180일전인 15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과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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