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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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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T사가 화장품 방문판매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이를 비밀로 지정해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사원들에게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요구한 점, 실제로 이런 경영정보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측과 이적한 직원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의 한도 등을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동안 T사의 방문판매제도 관련 정보를 사용,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사는 방문판매사업부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오모씨 등 자사 직원 5명이 99년 회사를 퇴직한 뒤 K사가 방문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옮겨 같은 업무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