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대형차 견인료 74% 오른다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23분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견인료와 견인보관료가 현행보다 70% 이상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 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6.5t 이상의 대형 차량은 일률적으로 6만6000원의 주정차 위반 견인료를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 10t 이상은 11만5000원으로 74.2% 인상된다.

또 차종 구분없이 30분당 700원씩 부과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료도 6.5t 미만은 지금처럼 700원을 받되 6.5t 이상은 30분당 1200원으로 71.4% 오른다.

시는 또 4t이 넘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경찰청에 건의했다. 시는 11일부터 대형 차량 견인장비 5대를 도입해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견인을 실시하는 한편 소방방재본부 등과 합동으로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주차질서 단속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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