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年內입법 힘들어…정부 내년2월 독자상정 추진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11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으로 정기국회 중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해 의원입법이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노사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노사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10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9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 등은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쯤 입법예고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5일 근무제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업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노사 합의가 없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 등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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