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한 30대 사형선고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28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하광룡·河光龍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23일 구속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가의 도움으로 몇 번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이를 따지는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라며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을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려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인명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9년 부인 지모씨(39)가 숨지면 10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뒤 그해 6월 12일 오전 부인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하고 집에서 10여㎞ 떨어진 찜질방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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