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하광룡·河光龍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23일 구속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가의 도움으로 몇 번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이를 따지는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라며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을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려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인명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9년 부인 지모씨(39)가 숨지면 10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뒤 그해 6월 12일 오전 부인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하고 집에서 10여㎞ 떨어진 찜질방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