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3척 나포

  • 입력 2001년 11월 23일 02시 06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6시반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3마일(EEZ 안쪽 2마일) 해상에서 EEZ법을 위반한 채 조업중이던 중국의 ‘기황어1556호’ 등 45∼84t급 유자망 어선 3척을 나포해 목포로 압송중이다. 이들 어선은 EEZ 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조기 90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23일 오전 10시경 이들 어선이 목포항에 도착하면 선장 등을 상대로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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