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반대"

  • 입력 2001년 11월 23일 00시 45분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기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초중고 교장들과 사학법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초중고 교장회 회장단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빌딩에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 달에 2시간씩 허용하기로 한 교내 활동은 연수 목적일 뿐 노조원 교육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교장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날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별 교원노조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 단위에서의 노조 활동을 합법화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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