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적극 검토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41분


보건복지부는 20일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현행 100가지 처방에서 2만여가지 처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최근 한방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문제를 한의사협회와 본격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으로 확대하되,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현재처럼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한약사와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약업사는 동의보감 등 11개 전통의서에 수록된 2만여가지 처방을 조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약사 제도 도입 후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 대학 한약학과에서 지난해 처음 배출된 72명의 한약사중 한약국을 개업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으며 최근에는 학생들이 폐과를 신청하는 등 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데 반발해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에 대해서만 조제 범위 확대를 인정할 경우 약사회측반발이예상된다. 한편 한약사는 한약의 유통 조제 판매업무를 관장하는 전문인력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반면 한약업사는 옛 한약종상의 후신으로 판매 이외의 기능은 할 수 없지만 현재 2만여가지 처방을 ‘혼합 판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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