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허용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9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법상 금지돼 있는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최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연 1, 2회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2시간 가량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00여명인 전교조 대의원들이 일과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내에서의 조합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단 분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대의원대회 참석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노조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학교장과 노조원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

일선 학교 교장들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학교장이 교사들을 통솔하기 힘들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들 사이에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섭 대상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교내 노조활동이 인정되면 노조원 교사들이 교내 문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일일이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파업 불사 위협에 밀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교단이 황폐해질 것”이라며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관계자는 “대의원회의 참석 때문에 수업 결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의 노조원 활동에는 비노조원 교사들도 참여시켜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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