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용호특검제 합의…김형윤씨 수사대상 포함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7시 59분


여야는 16일 총무회담을 열어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법안의 쟁점 사안에 합의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뒤 다음달 초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수사대상에 넣기를 완강하게 반대했던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을 수사대상에 명시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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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수사대상을 △이용호씨 주가조작 횡령사건 △이용호 여운환(呂運桓) 김형윤씨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위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사건 등으로 정했다.

또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한 뒤 필요할 경우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기간을 포함할 경우 내년 3월 말경 특검 수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는 변협이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양당은 또 수사종결 전 특별검사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한 차례 허용하고 특별검사 밑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두며 참고인이 소환에 1차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옷 로비 특검’ 때보다 1명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진승현 게이트’와 ‘정현준 게이트’에 대해 이상수 총무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한 반면 이재오 총무는 “수사 중 관련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다”고 상반된 해석을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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