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영재교육기관 운영·설치 및 담당교원의 임용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2시 13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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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재학교 │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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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중학교 졸업자│ │ │o중학교 재학생이│

│입학자격│ 및 동등학력자│o제한없음(학칙│o제한없음(학칙│ 영재학교에 입학│

│ │-중학교 재학생│ 으로 규정) │ 으로 규정) │ 하면 조기졸업한│

│ │ 도 지원가능 │ │ │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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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학칙으로 규정│o학칙으로 규정│o학칙으로 규정│o영재학교는 국가│

│ │-학칙이 정하는│*정규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 교육과정과 다르│

│교육과정│ 바에 따라 정 │ 이수로는 인정│ 이수로는 인정│ 게 운영 가능 │

│ │ 규교육 과정 │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 │ 이수로 인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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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영재학교는 교과│

│교 과 서│ 자율 │ 자율 │ 자율 │ 용도서규정 비적│

│ │ │ │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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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대학 및 다른 │ │ │o대학의 위탁교육│

│ │ 영재교육기관 │ 좌동 │ 좌동 │ 을 받은 경우 대│

│위탁교육│ 에 위탁교육 │ │ │ 학학칙에 따라 │

│ │ 가능 │ │ │ 선수학점 인정 │

│ │ │ │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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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수업일수:자율│ │ │o영재학교는 학사│

│ │ (현행 220일) │ │ │ 운영에 관한 초.│

│학사운영│o무학년제 가능│학칙으로 규정 │학칙으로 규정 │ 중등 교육법령과│

│ │o학기제 적용 │ │ │ 달리 적용가능 │

│ │ 자율 │ │ │ │

│ │o학급편성 자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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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현행 학생부외│o학생부에 준하│o학생부에 준하│ │

│ │ 별도의 자료 │ 는 자료 작성.│ 는 자료 작성.│ │

│ │ 기록 의무 │ 관리 │ 관리 │ │

│학 생 부│ │-당해 기관에서│-당해 기관에서│ │

│ │ │ 수학하는 학생│ 수학하는 학생│ │

│ │ │ 의 소속학교에│ 의 소속학교에│ │

│ │ │ 통보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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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지역위원의 일│ │ │o현행 학운위 기 │

│ │ 부 또는 전부 │ │ │ 능중 학생선발에│

│학 운 위│ 를 전문가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관한 학칙의 제.│

│ │ 대체 가능 │ │ │ 개정은 선발위원│

│ │ │ │ │ 회가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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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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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재학교 │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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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감 또는 관│o영재교육원중 관│

│지정권자│(중앙위원회 심│(시도위원회 심│계부처 장관(시│ 계부처의 재정지│

│ │의) │의) │도위원회 또는 │ 원을 50%이상 받│

│ │ │ │중앙위원회 심 │ 는 기관은 관계 │

│ │ │ │의) │ 부처장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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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영재학급을 둔 │교육감 │o실제 운영은 기 │

│운영권자│*시.도교육감과│학교장 │ 대학,정부출연│ 관장 │

│ │ 관계부처간의 │ │ 기관 공익법인│ │

│ │ 협약에 의해 │ │ │ │

│ │ 운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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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교 │비정규교육과정│비정규교육과정│ │

│법적성격│(교과과정) │(초등.중등학교│(부설교육기관)│ │

│ │ │에 모두 설치 │ │ │

│ │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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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학급당 학생수│o학급당 학생수│o학급당 학생수│o기타 필요시설은│

│설치기준│ 20인이하 │ 20인이하 │ 20인이하 │ 의무사항 아님 │

│ │o고등학교 설치│o도서관 등 기│o도서관 등 기│ │

│ │ 운영기준에 따│ 타 필요시설 │ 타 필요시설 │ │

│ │ 른 시설.설비 │ │ │ │

│ │o기타 필요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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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정권자와 같 │지정권자와 같 │지정권자와 같 │o평가결과에 따라│

│ │음 │음 │음 │ 지정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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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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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 재 학 교 │ 영 재 학 급 │ 영재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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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준 │o정규교원중 교육경력. │o정규교원중 교육경│o일정자격요건에 │

│ │ 연수이수 등 일정자격 │ 력.연수이수 등 일│ 해당하는 자 │

│ │ 해당자 │ 정자격 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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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o전문가 등 일정자격자 │o전문가 등 일정자 │해당없음 │

│ │ 의 임용 가능 │ 격자의 임용 가능 │ │

├──────┼───────────┼─────────┼────────┤

│파견.겸임 근│o대학교수, 연구원, 타 │ 좌 동 │ 좌 동 │

│무 │ 학교 교원등의 파견, │ │ │

│ │ 겸임근무 가능 │ │ │

├──────┼───────────┼─────────┼────────┤

│보수,복무 및│o정규교원:교육공무원법│ 좌 동 │임용권자가 정함 │

│근로조건 │ 에 따름 │ │ │

│ │o계약제교원: │ │ │

│ │ 임용권자가 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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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치 │o전보기간제한 특례 │ 좌 동 │o연구비지급 │

│ │o연구비지급 │ │o특별연수 실시 │

│ │o특별연수 실시 │ │o승진가산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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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o교장 1인 │o학생10인당 교사1 │o원장 1인 │

│ │o교감 1인 │ 인 │o학생10인당 강사│

│ │o학생 10인당 교사 1인 │o전담상담교사,사서│ 1인 │

│ │o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교사 배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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