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들어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시장이 당초 건설업자 신모씨(51·순천시 연향동)로부터 받은 2억3000만원 가운데 1심에서 채무변제액으로 인정한 8000만원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4000만원을 추가 변제액으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1억1000만원으로 경감했다.
신 시장은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