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순천시장 항소심서도 징역5년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0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권·金鎭權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준식(申濬植·63)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들어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시장이 당초 건설업자 신모씨(51·순천시 연향동)로부터 받은 2억3000만원 가운데 1심에서 채무변제액으로 인정한 8000만원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4000만원을 추가 변제액으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1억1000만원으로 경감했다.

신 시장은 98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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