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한다” 교사가 학생 등교 막아 말썽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34분


경북 포항지역의 초등교사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반 평균점수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학생의 등교를 막아 비난을 사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포항지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학교에 오지 말도록 한 것은 학생의 정당한 수업권을 빼앗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해당 교사와 학교장을 징계하고 교육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Y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김모 교사(43·여)는 7일 평소 학력이 떨어지던 신모군(9)에게 “내일 학교행사가 있으니 집에서 자습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등교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교육청 조사 결과 김 교사는 8일 실시된 수업선도교사 평가를 겸한 학력평가시험에 신군의 성적이 포함될 경우 반 평균 성적이 떨어져 자신의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군의 등교를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군의 부모는 시험 당일 아이를 데리고 교장실로 찾아가 항의했으나 결국 시험을 치지 못했다.

김겸일(金謙一) 포항교육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학부모에게 사과한다”며 “김 교사가 학생 등교를 막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떤 행정적 조치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포항〓이권효기자>sap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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