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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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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이 “수사기록을 늦게 받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신문을 다음 공판으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이씨에 대한 인정신문만 이뤄진 채 5분여 만에 끝났다.
이씨는 98, 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 680억원을 횡령하고 삼애인더스의 주가를 조작해 25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2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