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평형(642가구)과 24평형(72가구)의 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167만830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주어진다.
주택공사는 임대료를 전세 시가의 70% 수준인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은 2003년 10월. 문의 032-450-8001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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