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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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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연가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사 7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대부분은 학교장의 연가 결재를 받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경찰의 집회 허가를 받았더라도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단체행동이나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연가 결재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복무규정 위반자는 서면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 중 상당수는 지난해 10월24일 연가 투쟁과 이달 10일 조퇴투쟁 집회에 이어 이번 집회까지 반복해서 참가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연가 투쟁 참가자 중 4490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취했고 조퇴투쟁 집회에 참가한 6500명에 대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징계를 위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27일 전교조 집회에는 교사 교육대생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으로 대체하거나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Y여고에서는 전교조 교사 23명이 무더기로 집단 연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가해 이날 오전 1, 2교시 수업만 하고 나머지는 자율학습으로 대체했고, C초등학교는 교사 56명 중 34명이 결근해 나머지 교사들이 합반수업을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