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예정지 교환거래 1억원 받은 前법무관 구속

  • 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44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5부(이동호·李東浩 부장검사)는 28일 군이 수용하기로 예정된 땅을 폐기물 처리업자 윤모씨(불구속 입건)의 땅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고모씨(41)를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고씨를 소개해주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박모 원사(55)도 구속했다.

고씨는 육군 모 부대 법무참모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윤씨가 임대해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세운 군 수용 예정지 2500평을 윤씨 소유의 다른 땅 2600여평과 교환하는 데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답인 군 수용 예정지가 잡종지 등인 윤씨 개인 소유의 땅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교환이 이뤄졌다면 윤씨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90년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했고 올해초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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