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 문신' 시술 일본인 구속영장

  • 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4분


서울경찰청은 25일 폭력배 등을 상대로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들이 하는 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온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일본인 Y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폭력배나 포주 등 한국인 8명을 대상으로 몸의 각 부위에 호랑이나 용 등의 문신을 그려주고 건당 수백만원씩 모두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일본에서 독학으로 야쿠자 문신을 배워 한국에 들어온 뒤 전용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어 통역인까지 고용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의 시술 가격은 작은 꽃무늬의 경우 20만원, 온 몸에 세밀하게 새기는 전신 용무늬의 경우 최고 4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알선책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일본 경찰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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