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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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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정모씨(33)에게 사격연맹회장 명의의 가짜 선수확인서와 총기 소지 허가 추천서를 발급해 줘 정씨가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게 하는 등 19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387명에게서 10만원씩 받고 선수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99년 10월부터 서울의 모 총포제작업체가 생산해 경찰사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80만원짜리 38구경 공기권총을 대량 구입한 뒤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총포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발급비 10만원만 내면 선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공기권총 구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