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송필호부사장 '언론사 세금추징' 2차 공판

  • 입력 2001년 10월 19일 18시 3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 부사장과 이재홍(李在鴻)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2차 공판을 19일 열었다.

송 부사장은 경비 가공계상과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법인세 6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 반대신문을 통해 “세법을 잘 모르고 관행대로 처리했을 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 부사장은 만화가 김상택씨 등 6명에게 비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기간에도 다른 신문사에 가지 않도록 생활비를 보조한 것”이라며 “이것이 세법상 근로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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