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 신용정보업체 적발

  • 입력 2001년 10월 16일 07시 06분


‘전화 한통만 걸면 남의 재산 내용도 알려줍니다.’

일선 시군구청, 건강보험공단, 세무서가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이들 기관에 전화를 걸어 재산세 소득세 체납세액 등을 알아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조모씨(46) 등 21명과 이들이 소속돼 있는 6개 신용정보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등의 부탁을 받고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등지에 “재산세나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왔으니 재산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거짓 민원성 항의 전화를 걸어 의뢰 대상자의 재산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세무공무원 등을 가장해 다른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체납세액 등도 파악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상담용 자동응답장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보험료 부과내용 등을 알 수 있어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은 이 응답장치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낸 뒤 공단에 전화를 걸어 보험료 세부 부과 기준을 요구해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목록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알아낸 재산 내용은 일반인이나 변호사 등이 조사대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4만4740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주고 건당 10만∼30만원씩, 33억5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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