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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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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적발한 도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303건, 원산지 미표시가 561건으로 지난해 750건(허위표시 267건, 미표시 483건)보다 114건이 늘어났다.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도 지난해 6041만원에서 7348만원으로 늘었다.
품목별 원산지 허위 표시 건수는 돼지고기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고추 32건, 쇠고기 22건, 도토리묵 18건, 콩나물 14건, 고사리와 엿기름 각 12건, 땅콩과 참깨 각 11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가 지난달 농산물 명예 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한 ‘추석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도 모두 224개 업소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속된 82개 업소보다 무려 2.7배가 늘어났다.
이처럼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가 급증한 것은 최근 값싼 중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다 올초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국산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업소의 ‘빗나간 상혼’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적발물품 대부분이 건당 평균 7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조치를 받아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가짜 농산물을 근절시키기위해서는 과태료 액수를 대폭 올리거나 위반물품 판매중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