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가능 및 금지 품목 품목 가
능
물
품핸드캐리 수하물 손톱깎이 지팡이 및 우산 면도기 핀셋, 속눈썹 세우는 기구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주사기 1회용 라이터나 성냥, 헤어스프레이 금
지
품
목총기류 도검류 야구방망이, 하키 스틱, 골프채, 스키 폴대, 당구용 큐대, 낚싯대 등 운동용품 손톱소재용 페디큐어, 와인 개봉용 송곳,얼음깨는 송곳 등 스프레이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이후 오사마 빈 라덴측의 보복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2일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리스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 세계 공항에 요청한 협조공문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테러 참사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나온 금지 품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총기 도검류는 물론 얼음 깨는 송곳, 편지 개봉용 나이프, 스위스 군용 칼(일명 맥가이버칼), 손톱 정리용 페디큐어 등도 휴대할 수 없다. 금지됐던 손톱깎이는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수하물(핸드캐리)도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계가 115㎝, 무게 10㎏ 이내인 가방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여성용 핸드백이나 서류가방 노트북컴퓨터 등은 ‘개인휴대품’으로 분류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부품이 폭탄 제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검색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규정 규격이나 무게를 초과하거나 기내 소지가 금지된 짐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당 2만∼3만원선)을 받고 화물칸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지 물품의 경우 외국 공항의 불시검문 때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