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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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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 교수는 자신이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들을 무고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 교수는 97년 3월 중앙대 안성캠퍼스 창고에서 무용과 제자 김모씨(당시 22세)를 강제 추행하는 등 2년여간 남자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 교수는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