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 성폭행 男교수 법정구속

  • 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32분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9일 남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무용과 국수호(53·남·전 국립무용단장) 교수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무고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 교수는 자신이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들을 무고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 교수는 97년 3월 중앙대 안성캠퍼스 창고에서 무용과 제자 김모씨(당시 22세)를 강제 추행하는 등 2년여간 남자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 교수는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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