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03 18:232001년 9월 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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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대상에는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은 언론사 관계자 1명이 더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에게는 개인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 등 5명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조세포탈 액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