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등 현대 관련 8개사는 문화일보에 대한 운영경비 대(代)지급 등 부당지원 행위를 신문에 밝히라는 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중앙일보의 기업어음 저리매입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과 경향신문 전광판 광고비 과다지급 등과 관련된 ㈜한화 등 한화그룹 3개사 등도 신문공표 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7개 언론사와 관련된 기업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이 중단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