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체납자 재산 강제처분

  • 입력 2001년 8월 28일 23시 37분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강제 처분 절차가 처음으로 집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의보 가입자 16만여명 중 상습적으로 체납한데다 보험료를 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79명을 1차로 선정해 이들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측은 “이들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매 처분해 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서를 보냈다”며 “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매 예정 물건은 89년 이후 246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허모씨(66)의 밭 2090㎡ 등 부동산 9건과 97년 11월 이후 157만원을 내지 않은 이모씨(43)의 승용차 등 자동차 70건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 가운데 ‘악성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앞으로 계속 재산 공매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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